기타 교통범죄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자동차매매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만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사업부지의 용도지구 변경 전에 건축신고를 했으므로, 당시 기준으로 신청의 수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필수 서류를 누락함으로써 용도지구 변경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수적인 법정 첨부서류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누락으로 인해 용도지구 변경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건축신고가 변경등록 수리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거나 두 수리처분이 일체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