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밀양시장을 상대로 토석채취 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또한 밀양시장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토석 반출입로의 교통 안전 문제가 인정되더라도, 행정청이 사업자의 다른 대안이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인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가 밀양 지역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밀양시장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밀양시장은 진출입로 부근의 급경사 및 급커브 구간에서 국도 C선으로 좌회전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들어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의 토석채취 허가 불허가 처분이 교통 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다른 대안이나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허가할 수 있었음에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밀양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토석채취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즉, 밀양시장의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은 토석 채취장 진·출입로의 좌회전 구간이 급경사 및 급커브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1.6km 또는 4.5km 떨어진 삼거리에서 회차하는 우회로 이용 계획이 있었고, 피고가 좌회전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좌회전 개연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강구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그 한계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행정청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지는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공익상의 필요와 사인의 이익 침해 정도를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거부 사유가 합리적인지 그리고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는지 법원에 따져볼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 수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이 사건의 경우 교통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적 해결책을 미리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계획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안전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 위험 등 공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도, 사업 주체가 대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이나 조건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일방적인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예: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 등)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동의 및 기타 인허가(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를 미리 확보해두면 사업의 공익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