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4. 8. 28. 선고 2023누1108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유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독립적으로 노무에 종사하거나 실제 직업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신체 상태가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신체활동이 매우 적은 일부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실제 일을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