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기존 장해등급 5급 8호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특정 상병으로 인해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독립적인 기립, 보행이 불가능하며 목욕, 식사, 용변 후 뒤처리, 착탈의, 대소변 조절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 5급 8호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실제 상태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5급 8호)이 원고의 실제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의학적 소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한 법규범적 평가 사이의 판단 차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5급 8호가 아닌, 그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그의 장해 상태가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기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에 해당 조항들을 인용하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결정 기준에 있습니다. 법원은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단순히 의학적 소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어떤 노동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정 의학적 상태가 장해등급 기준에 물리적으로 부합하는지를 넘어, 그 상태로 인해 실제 노동 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고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단순히 의학적 진단서뿐만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의사(신체감정의,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노동 업무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평가하므로, 의사의 특정 등급 의견에만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 수행 능력(기립, 보행, 식사, 용변, 착탈의 등)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