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원심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4개월의 형을 다시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여러 번의 사기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동종 범죄, 그리고 법정에서의 형평성 고려 기준 적용의 오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거짓말을 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을 편취하고, 허가 없이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 4월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년에 이 사건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에는 2018년 4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기 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의 양형 반영 기준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사유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죄에 대해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처리 법리를 오해하여 형평을 고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 감경 사유(피해 회복 노력, 자백 등)를 고려하여 형량을 징역 4개월로 대폭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경합범(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리 방식과 양형(형량 결정)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경합범 처리의 기본 원칙 (형법 제37조):
2. 경합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관계 (형법 제39조 제1항):
3. 원심판결 파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4. 사기죄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법 제347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5. 양형 조건 (형법 제51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