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이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