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D 병원에서 자궁선근종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유착으로 유착박리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수술 후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다 퇴원했으나, 곧 재입원하여 범발성 복막염 및 소장 천공 진단을 받고 추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 A는 의료진의 수술 전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D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는 환자 A가 미납한 진료비 22,525,199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환자 A가 병원 측에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1월 10일 D 병원에서 자궁선근종 진단을 받고 2020년 11월 25일 피고 의사 C으로부터 로봇 전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관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심한 유착 소견이 확인되어 유착박리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술 후 원고 A는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며 2020년 11월 28일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30일 복통으로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여 범발성 복막염과 소장 천공 진단을 받았고, 전신마취 하 탐색적 복강경 수술 및 우측대장반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8일 퇴원했으며 2022년 5월 23일까지 추적 관찰 진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수술 전후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22,939,248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학교법인 B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2년 5월 23일까지 발생한 미납 진료비 22,525,199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의사 C)이 자궁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환자의 장 천공 및 복막염 발생에 대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고 학교법인 B가 환자 A에게 청구한 미납 진료비 22,525,199원에 대한 지급 의무 여부, 그리고 의사 C의 발언이 진료비 면제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본소(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의사 C가 수술 중 및 수술 후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수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소(진료비 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환자 A가 피고 병원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진료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사 C의 발언만으로는 진료비 면제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사 C에게 진료비 채권 면제 권한이 없다고 보아,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B에 미납 진료비 22,525,1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A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환자 A가 제기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오히려 병원 측이 제기한 미납 진료비 22,525,199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환자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환자 A는 의료진의 수술 중 및 수술 후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사 C에게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의사 C의 사용자(학교법인 B)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되지만, 의사 C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책임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을 포함합니다. 환자 A는 의사 C의 발언을 근거로 진료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 C의 발언만으로는 진료비 면제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사 C에게 병원의 진료비 채권을 면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환자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의 포기나 채무의 면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수술 전 자신의 기왕병력(과거 수술 이력, 특정 질환, 알레르기 등)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의료기록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진이 적절한 수술 계획을 세우고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데 중요합니다. 수술 후 통증이나 불편함이 지속될 경우, 단순히 진통제 처방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추가 검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수술 전 동의서, 수술 기록지, 경과 기록지 등 자신의 의료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병원비 면제나 감면 약속은 반드시 병원 경영 주체의 명확한 의사표시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의료진 개인의 구두 발언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적 조치가 취해졌더라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