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C군의회 의원 A는 본인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B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사가 C군과 최근 3년간 계약이나 협약 등이 없고, C군의회 의원의 제한된 권한으로는 B사에 대한 정보 접근이나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사전 예방적 목적과 지방의회 의원의 폭넓은 권한을 고려하여, 설령 직접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군의회 의원 A는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인 주식회사 B의 주식에 대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자, B사가 C군과 최근 3년간 거래 실적이 없으며 C군 의원으로서 B사에 대한 정보 접근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자(지방의회 의원)가 소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백지신탁 의무가 부과된 경우, 해당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의 적법성 즉, 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합당한지 여부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A가 보유한 B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공직자의 재산과 직무 간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까지 포괄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C군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 심의 및 확정,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등 C군의 관할 범위 내에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으로 C군 관내 업체인 B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감사 업무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B사가 C군과 최근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와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이 원고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이 공익 목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와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