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23년 6월 17일 새벽 2시 25분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 30m 지점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은 2023년 9월 18일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10월 27일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기사가 여성이라 지하주차장 주차를 부탁하기 죄송스러워 직접 운전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거리가 약 50m로 짧은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조사에 적극 협력했고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며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직장 업무와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이 적법하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95%는 이를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주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크며 운전면허 취소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닌 한시적인 제재이므로 원고가 공연기획업을 계속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와 공익 목적 그리고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 자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가 크므로 면허 취소 처분은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원고)에게 있다는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아무리 짧고 지하주차장 등 사유지 내 운전으로 보일지라도 도로교통법상 공공의 위험이 있는 도로와 연결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을 조금이라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생계유지, 가족 부양 등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상의 위험 방지라는 더 큰 공익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