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를 넘겨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에 계좌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계좌를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B가 인터넷에서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를 넘겨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자신의 신협 계좌 통장, 계좌 비밀번호, 가족관계증명서를 퀵서비스로 보내준 상황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금융 계좌와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금융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금융 접근매체 대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금융 계좌,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계좌를 넘기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가족관계증명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으므로, 이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계좌를 대여한 행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벌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함께 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피고인에게 벌금 납부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은행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은 중요한 금융 접근매체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며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절대 이러한 제안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의 명의로 된 금융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계좌 명의인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과의 금융 거래나 정보 공유는 금융 사기 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