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빌려 입금한 후 바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가장 납입하여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상법 위반(주금 가장납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초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후 법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C 주식회사'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월 중순, 지인 B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바로 인출하여 B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습니다. 이러한 서류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밝혀지면서 피고인은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운영 의사가 없었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법인등기를 했다면 불실기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법 위반(주금 가장납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자본금을 납입했다가 즉시 인출한 행위(주금 가장납입)는 회사의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가를 받고 법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커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이전 사기죄 확정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