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C가 자신의 배우자 D와 불륜 관계를 맺은 원고 A와 A의 배우자 원고 B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원고 A를 폭행하고 손님들 앞에서 불륜 사실을 큰 소리로 폭로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카페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50만 원, 원고 B에게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카페 매출 감소나 정신과 치료비와 불법행위 간의 명백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B는 1990년 11월 22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 C는 1987년 10월 14일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 A는 D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1년 1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D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 C는 2021년 10월 31일 오후, 원고 A와 B가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소재 카페 'F'의 야외 테이블에서, 원고 A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그 직후 피고 C는 카페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카페 사장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부 손님들이 카페를 나가게 하여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피고 C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B는 피고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는 2,000만 원, 원고 B는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한 폭행과 명예훼손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와 카페 영업 손실 또는 원고들의 정신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폭행 및 명예훼손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50만 원, 원고 B에게 30만 원 및 이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인 2021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손해배상액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5%, 피고가 5%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C의 폭행 및 명예훼손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으나, 원고들이 주장한 카페 매출 감소 및 정신과 치료는 해당 불법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 C가 원고 A를 폭행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여 명예를 훼손하며 카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와 B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불법행위일인 2021년 10월 31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7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공연히 불륜 사실을 폭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정신적 고통 외에 재산적 손해를 주장하려면 그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 후 매출이 줄거나 병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불법행위의 경위, 정도, 피해가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청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