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D는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D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D는 어머니 C, 형제 H와 함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모두 어머니 C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때 D는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D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D의 상속지분(2/7)을 되찾아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여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채무자 D는 주식회사 A에 대해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D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남았는데, D는 다른 상속인인 어머니 C 및 형제 H와 함께 이 부동산을 모두 어머니 C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 D는 유일한 책임재산마저 잃게 되자,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마저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C와 D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2/7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D에게 해당 2/7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 C에게 모두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과 달리 원고 주식회사 A가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D의 주소지를 알거나 강제집행에 착수한 시점이 아니라,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이라고 보아,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D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2/7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지분을 다시 D의 명의로 돌려놓아 채무자가 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안 날'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단순히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사해행위임을 확실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D이 상속재산을 모두 어머니에게 귀속시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D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아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 명의로 되어있던 2/7 지분을 D에게 다시 이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해당 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에게 전부 넘어가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넘기는 협의를 했다면, 이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및 상속인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받게 될 경우, 이를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상속재산 중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지키는 것이 채권자취소권 행사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행위(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등기부 등본 열람이나 주소 확인 정도로는 부족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 기간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