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영농조합법인이 아산시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던 중, 아산시장이 해당 시설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이 처분이 악취방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2015년부터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이 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아산시는 2015년과 2019년에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했습니다. 아산시장은 2022년 12월 30일 이 시설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민원의 실제 내용과 지속성, 악취 측정 결과의 시기적 타당성, 그리고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대상시설 지정 처분이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한 요건인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등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아산시장이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내린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아산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의 요건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요건에 대해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최초 제기된 민원부터 다시 민원 지속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11일 이후 약 2년 9개월간 민원이 없었으므로 2016년 이전의 민원은 처분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요건은 민원 지속성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인정되는 민원 지속 기간인 2019년 8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4일까지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2019년 11월 27일 1회에 불과하여, 3회 이상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악취방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