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12세인 피해자 C를 15세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고 성적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피고인은 담배를 더 주겠다며 설득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위해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