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B가 피해자로부터 1,385만 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자신이 렌트한 차량으로 태워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며 B의 도주를 돕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한국 체류 자격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4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불법체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 14일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렌트한 승용차로 B을 태워다 주며 현금 수거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시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1,38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1차 현금수거책 E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B은 대전에서 E으로부터 해당 현금 1,385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B을 차량으로 태워주고 현금 수거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았으며, 현금 수거 직후 경찰관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B을 미행하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B에게 알려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6년 11월 30일 동포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23년 5월 27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년 9월 19일까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고 B의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방조의 고의 인정)와 피고인 A가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했더라도,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불법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