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불법 체류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된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도와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며, 불법 체류 사실도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됨.
대전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고단4152 판결 [사기방조·출입국관리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B의 요청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B을 태우고 다니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B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은 B이 현금을 수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찰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경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했습니다. 피고인은 B이 환전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방조한 점,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