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해군 C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추천안을 변경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추천안을 수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D인사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인사추천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E는 변경된 인사추천안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와의 협의에 따라 인사추천안을 변경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구체적으로 D인사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인사추천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