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유부남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인 C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졌고, 이로 인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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