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7월 7일에 혈중알콜농도 0.174%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2020년 9월 24일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0월 6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새로운 판결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형량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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