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