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천안의 한 호텔 객실들을 위탁받아 숙박업을 운영하던 중, 화재 발생 이후 호텔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가 일부 객실 소유주들과 새로 계약을 맺고 숙박업 신고를 하면서 A가 기존에 운영하던 객실들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이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요구하고,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선을 명령했으나 A가 이에 불응하자 영업정지 17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4월경 천안시 소재 B호텔 420개 객실에 대해 구분소유자들과 임대차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업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4일 호텔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영업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객실 소유주들에게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화재 이후인 2019년 11월 20일, 주식회사 D가 설립되어 일부 객실 소유주들과 새로 위·수탁 및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1년 8월 18일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에게 해당 객실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D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경신고를 통해 운영 객실 수를 늘려갔습니다.
피고는 D의 변경신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가 기존에 숙박업 신고를 한 객실들과 D가 새로 신고한 객실들 중 일부가 중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A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요구하고, A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게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에 불응했고, 피고는 2022년 3월 25일과 4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A가 이 개선명령에도 따르지 않자, 피고는 2022년 9월 7일 A에 대해 영업정지 17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A는 D의 숙박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및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천안시 서북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 주식회사 A와의 임대차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했다는 점과 주식회사 D가 관련 객실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이 이미 다른 행정소송에서 적법하게 인정된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A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와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구 공중위생관리법이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및 요금표 게시 의무는 공익을 위해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가 87개 객실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여러 차례 개선명령에도 불응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공중위생관리법(2024. 2. 6. 법률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여러 조항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영업자 준수사항 - 요금표 게시):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 시 영업정지 명령):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