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허위로 물품 및 티켓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 수는 43명, 피해액은 총 4,765,000원에 달한다. 피해 회복이 미미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범행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총 4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765,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 5, 뮤지컬 티켓,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단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기본적 생계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참작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만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범행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전체 사건 482
손해배상 36
계약금 33
압류/처분/집행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