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 피해 회복이 미흡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고단1697, 2022고단2688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B에게 일부 변제를 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실형 전과,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