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A(원고)는 채무자 D이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를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D에게 약 4,9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으며, D이 2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토지를 매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D의 토지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보다 늦게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보다 먼저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 발생 시점이 토지 매매 이후로 보였고, 원고가 그 이전에 채권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 C에 건축자재를 판매했고, D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으며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D은 2020년 3월 13일 자신의 토지를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10일, D은 주식회사 A에 49,581,950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이 이미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한 것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피고 B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D의 토지 매매계약이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의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D의 토지 매매계약은 2020년 3월 13일에 체결되었고,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약정서상의 채권은 2020년 6월 10일에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채권이 사해행위보다 먼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채권이 토지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이 이전부터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의 확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고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채권(피보전채권)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이 토지 매매(사해행위 주장 시점) 이후에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원고가 이전에 채권이 성립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채권의 발생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존재해야만 해당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이후에 채권이 확정되거나 약정된 경우, 해당 채권이 이전에 이미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법률관계에 기초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전 거래가 있었더라도, 사해행위 시점보다 늦게 채무 약정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 시기,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 등을 철저히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