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복잡한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2억 원의 대여금, 두 차례의 토지 매매대금 정산, 그리고 5,000만 원의 추가 대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2억 6,1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과 기존 채무를 정산하여 2억 6,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복잡한 금전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5,000만 원의 금전 입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명의의 계좌가 피고의 형 Q에 의해 실질적으로 관리된 정황, 대여 목적이나 용도 불분명, 다른 거래들과의 차별성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억 6,100만 원의 반환 약정 주장과 관련하여, K, L 토지 매매계약이 실제 거래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수를 줄이기 위해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공유 지분 문제, 불분명한 대금 지급 조건, 기존 채무 정산 언급 부재 등)이 많아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