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매수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금 6,000만 원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투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사내이사인 D 등과 공모하여 오피스텔 매수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C와 관련된 부동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오피스텔 매수를 권유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으며, 피고는 나머지 매수대금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D 등과 공모하여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매수대금을 편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피고의 말을 경솔하게 믿고 확인조치 없이 송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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