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22차례에 걸쳐 총 2억 3천 3백 4십 5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수거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아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 자백하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은 참작되었으나 조직적 범죄의 중대성이 더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 불량 등 궁박한 경제적 처지를 이용하거나 법에 무지한 점을 기망하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총 22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천 3백 4십 5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특히 원심의 징역 2년형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원심 형량이 가볍다는 주장)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의 항소(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검사의 몰수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 특히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전체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2회에 걸친 다수의 범행과 2억 3천 3백 4십 5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 금액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징역 2년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행하므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비록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행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몰수가 검사에 의해 요청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물건이 범죄 행위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몰수는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합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량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사기 범죄 유형 피해 금액 범행 횟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하며 감경 및 가중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단순 가담으로 보일지라도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조직의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범행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솔직하게 진술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 피해금의 일부 변제 또는 공탁 등의 조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을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이 낮은 상태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타인의 현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