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B가 3억 2천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고 A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B가 사망하자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자신이 B의 상속인이며 원고가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고, 증여 당시 B의 채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증여 계약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채무자 B는 3억 2천3백9십5만7천1백3십 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2020년 1월 22일 자신의 자녀인 피고 A에게 과수원 부동산을 증여하고, 2020년 2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B는 2020년 5월 18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B와 A 사이의 이 증여 계약이 채권자(대한민국)의 정당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자신이 B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국세 채무를 상속받는 상황이므로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B가 사망했으므로 원고가 직접 자신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증여 당시 자신은 B에게 국세 체납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취소에 불복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B와 A 사이에 2020년 1월 22일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었으며, 피고 A는 원고(대한민국)에게 2020년 2월 14일 피고 A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A가 제기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주장', 그리고 '자신이 증여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상속인의 지위와 무관한 별개의 권리이며, 채권자가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해도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적법하고, 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