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전자차트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할 때 다른 의사 명의로 발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처방전 발급 후 이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미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자차트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할 때 자신의 명의로 발급되도록 조치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높은 책임의식과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원고의 행위가 국민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