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B 및 C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부친 D으로부터 주식 양수대금으로 79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 모친 E 및 형제들 F, G, H(이하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총 141억 5,067만 7,729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는 내용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감사원의 처분 지시에 따라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20년 5월과 9월에 걸쳐 총 54억 3,960만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무상 차용 사실이 없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세금 납부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들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약 14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국세청은 이 돈이 무이자로 장기간 상환 없이 대여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무상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여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렸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납부 능력이 없어 납세의무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빌린 사실이 인정되며, 과세관청의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채무초과 상태로 납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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