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B, C, J는 각각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 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해 환자를 진료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B는 약 88억 원, C는 약 47억 원, J는 약 15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을 적법하게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에 비의료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거나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거부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