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19년 1월 23일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급한 일이 있는데 이틀만 쓰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며 이틀 안에 갚겠다는 거짓말로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틀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납입을 위한 환산 기준): 벌금을 내지 않을 때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며, 100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로 환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2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메시지나 SNS를 통해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서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 빌려준 금액, 변제 기한,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변제 약속을 어길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등)를 잘 보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