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던 시기, 피고인 A와 B는 약사법에서 정한 필수 표시사항이 없는 보건용 마스크(KF94)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인터넷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와 B는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매입한 뒤 고가에 되팔아 수익을 얻으려 공모했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 C와 그의 회사인 주식회사 D은 이 마스크를 A에게 판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C과 주식회사 D은 해당 마스크를 공산품으로 알고 판매했음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와 B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2월경 신종 호흡기 전염병인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KF94 마스크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피고인 B는 개별 포장되지 않은 '벌크 형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마스크를 구해 함께 판매하자고 제안했고, A는 이를 수락하여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건설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마스크라며 벌크 형태의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C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주문자공급생산방식(OEM)으로 생산 의뢰받아 시제품으로 생산한 코튼데이휴순면방역마스크(KF94) 중 일부를 1매당 1,000원에 A에게 판매했습니다. A는 2020년 2월 26일 총 42,500매, 3월 2일 총 46,449매의 벌크 마스크를 C으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이후 B는 인터넷과 E 등 SNS를 통해 명칭, 제조업자, 사용기한 등 필수 기재사항이 없는 벌크 형태의 KF94 마스크 합계 83,650매를 1매당 2,000원에서 2,400원에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B가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외품의 표시사항(명칭, 제조업자,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 C와 주식회사 D이 해당 마스크가 의약외품임을 알면서도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는 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와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 수요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당한 판매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마스크 자체의 성능은 KF94 기준에 부합하는 점, 다른 전과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와 주식회사 D에 대해서는, C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에게 미포장 시제품 마스크를 공산품으로 판매해도 되는지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마스크를 매수한 A 또한 C이 해당 마스크를 '공산품 마스크'라고 언급했다고 진술한 점, 판매 가격이 당시 의약외품 마스크의 도매 시세인 1매당 1,500원보다 33% 이상 저렴한 1매당 1,000원이었던 점, C이 A나 B가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반드시 제품 명칭, 제조업자, 사용기한, 수량 등 필수 표시사항이 개별 포장에 명확히 기재된 정식 제품만을 유통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둘째, 대량 구매나 판매 시에는 판매자가 해당 제품을 정식으로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제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벌크 형태의 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피해야 합니다. 셋째, 공산품과 의약외품의 구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판매하는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법적 표시사항을 갖추지 않으면 불법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염병 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특정 물품의 수요가 급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중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