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충청북도와 시공사 A, 감리업체 B를 상대로 철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사 A와 감리업체 B의 부실시공 및 감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충청북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1가합104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가 충청북도, 시공사 주식회사 A, 감리업체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충청북도가 발주한 전차선로 개량공사에서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KTX 열차가 파손되고 전차선 단전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인하며,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충청북도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주식회사 A와 감리업체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부실시공과 감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A와 B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의 80%로 제한하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와 B는 원고에게 약 11억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