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한국철도공사가 발주처인 충청북도, 시공사인 A 주식회사, 감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KTX 전차선로 낙하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공사의 부실 시공과 감리업체의 감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두 회사에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인 충청북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한국철도공사의 사고 대처 미흡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액은 총 손해액 1,414,476,502원의 80%인 1,131,581,201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은 한국철도공사에 1,131,581,201원 및 2018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발주한 'C교 관련 전차선로 개량공사' 중 2018년 11월 20일, 시공사인 A 주식회사가 시공표준도에 따라 피복조가선의 피복을 불충분하게 벗기고 접속 슬리브를 규격(25㎜)보다 덜 압착(평균 26.87㎜, 26.33㎜, 26.24㎜, 25.23㎜)하는 등 부실 시공을 하였습니다. 감리업체인 B 주식회사는 이러한 부실 시공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당일 17시경, 경부고속선 전차선로에서 부실 시공된 피복조가선이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행 중이던 KTX 열차가 파손되고 전차선 단전으로 129대의 열차가 최대 4시간 연착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로 인해 차량 복구비, 전기 피해 복구비, 동력비, 승무원 인건비, 지연료 등 총 1,432,283,488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발주처인 충청북도가 시공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공사 과실이 KTX 전차선로 낙하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는지, 사고로 인한 한국철도공사의 손해배상 범위와 각 피고의 책임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이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충청북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이기는 하나, 수급인인 A 주식회사의 공사 시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시공 자체를 관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공동하여 원고 한국철도공사에 1,131,581,201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의 부실 시공과 B 주식회사의 감리 소홀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며, 원고 한국철도공사의 사고 대처가 미흡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KTX 전차선로 낙하 사고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발주처의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고 대처 미흡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부실 시공 및 감리 소홀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책임을 면합니다. 이 조항은 발주처인 충청북도가 시공사의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 시행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며, 단순히 공사 진행이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는 감리적 감독에 불과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시공사의 부실 시공과 감리업체의 감리 소홀이 공동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각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이 사건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사고 대처 미흡이 과실상계의 이유가 되어 손해배상액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공사 시공사는 설계 도면 및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해야 하며, 작은 부실 시공이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감리업체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부실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작업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시작 전 감리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불참 시 공사를 연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발주처는 일반적으로 수급인(시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수급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통해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주처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증명의 정도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직접적인 복구 비용(차량복구비, 전기피해 복구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동력비, 승무원 초과근무수당, 열차 지연료(승객 환불액)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출 여부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