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한국철도공사(피고) 직원으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사내 노조원들에게 대량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무효라며 감봉된 임금과 호봉 승급 누락으로 인한 임금 차액,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여전히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의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당한 정치개입과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정도가 징계운영세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아,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된 임금과 호봉 승급 누락으로 인한 임금 차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