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 A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피고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선택한 것, 시술 중 경과 관찰의 과실, 응급상황 대처의 준비 미흡 및 응급조치의 지연과 미흡,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수면내시경을 선택한 것 자체는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중 경과 관찰의 과실은 인정되어,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응급상황 대처 준비의 미흡과 응급조치의 지연 및 미흡에 대해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는 4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