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식도염 및 흉통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A가 피고 의사 E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와 후두경련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고 약 5개월 뒤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환자 A의 자녀들은 피고 의사 E가 수면내시경 시술 선택, 경과 관찰, 응급상황 대처, 설명의무 이행 등에서 과실을 저질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수면내시경 시술 중 적정한 보조 인력 없이 환자 상태를 관찰하여 호흡곤란을 뒤늦게 발견한 점, 그리고 환자의 천식 기왕력을 고려한 추가적인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면내시경 시술 선택 자체나 응급처치 과정에서의 다른 주장은 과실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약 1천4백만 원에서 1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 A는 2021년 5월 26일 식도염과 흉통 증상으로 피고 E가 운영하는 E 내과에 내원했습니다. 피고는 A에게 프로포폴 6㏄를 주사하고 상부위장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술 종료 무렵 A의 산소포화도가 60%까지 떨어지며 후두경련이 발생했고, 호흡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산소 공급, 후두 마스크 삽입,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에피네프린 주사 등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119구급대 도착 당시 A는 산소포화도 72%의 저산소증 상태였습니다. A는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후 일시적으로 자발순환이 회복되기도 했지만,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2021년 10월 15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 A의 자녀들은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수면내시경 시술 중 적정 인력 배치 및 환자 경과 관찰 의무 준수 여부, 환자의 기왕력을 고려한 의료행위의 위험성 설명 의무 준수 여부, 그리고 이와 같은 의무 위반이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천식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수면내시경 시술을 선택한 것 자체가 과실인지, 응급상황 시 전문적인 처치(윤상갑상연골 절개술 등) 미시행이 과실인지도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 E의 의료행위 중 수면내시경 시술 시 경과관찰 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배상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와 D에게 각 14,930,531원, 원고 C에게 16,930,531원 및 각 돈에 대해 2021년 5월 26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수면마취를 동반하는 의료 시술 시 의료기관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환자 상태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의무와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기왕력)를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의료기관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면마취를 동반하는 시술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유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