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원에 대해 10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리자 원고는 이 징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피고 종중이 새로운 결의를 통해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자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기존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은 이미 효력을 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 B종중은 2020년 1월 9일 원고 A에 대해 종중규약에 따라 종중 회원 자격을 10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결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며 종원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계속 중인 2020년 9월 25일 피고 종중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3년간 자격 정지하는 새로운 징계를 결의했습니다.
종중이 내린 징계가 소송 진행 중 새로운 징계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기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계속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종중이 소송 도중 원고에 대한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를 결의함으로써 기존 징계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확인의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는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법원의 판결로 확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이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과거의 법률관계: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종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종중이 원고에 대한 최초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를 결의했으므로 최초 징계는 더 이상 유효한 법률관계가 아니게 되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최초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행위나 처분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그 원래 행위나 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문제 삼았던 행위가 사라지고 새로운 행위가 발생했다면 소송의 대상도 새로운 행위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분쟁 중 상대방의 조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소송 전략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법률관계나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