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 회사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가 단독주택 신축 허가와 6m 진입로 개설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잔금일은 모든 허가 완료 후 3개월 뒤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시점까지 허가 및 도로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9년 12월 12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0년 5월 13일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여 허가 진행이 어렵게 되었고 잔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토지 제3자 매도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과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을 합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대리인 C는 2019년 4월 25일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D와 공주시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단독주택 신축 허가(환경영향평가 포함)를 받고 6m 진입로를 개설하여 준공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매매목적물 전체 면적에 대한 허가를 필한 다음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속한 2019년 12월 10일까지 주택신축 허가와 도로 개설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9년 12월 12일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위약금 1억 원과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0년 5월 13일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G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여 허가에 방해가 되었고 잔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억 원을 몰취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토지 매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도인(피고)이 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주택신축허가 및 진입로 개설 선이행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매수인(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매도인(피고)이 계약 목적물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4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주택신축 허가 및 진입로 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1억 원과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비밀 유지 약정 위반 주장은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련된 중요한 법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정한 주택신축 허가 및 진입로 개설이라는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해당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에 의하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행위를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2다47361)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행이 극히 곤란해질 때 이행불능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551조(손해배상)에 따라 계약 해제와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 계약 제6조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어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계약금 1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의거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계약 시 불확정 기한(예: 허가 완료 후 3개월)을 설정할 경우, 해당 기한의 도래 여부와 이행 의무자의 책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에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의무 이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이행 시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그 사유가 명확하고 이행 촉구(최고)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금은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그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다면 이는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금을 몰취하려 할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