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점, 그리고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이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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