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아들의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 중 한 명인 피고(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섰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대출 회사)는 피고가 직접 연대보증했거나 피고의 아들이 대리권을 받아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대출금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직접 보증하지 않았고 아들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아들에게 연대보증할 권한을 위임했으며 보증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고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여러 증명서가 제출되었으며 원고의 '해피콜'을 통해 피고가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해 주었으므로 아들의 대리 보증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민법상 보증 방식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아들 F은 어머니 E가 중고차 구매자금 1억 1,490만원을 대출받을 때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아버지인 피고의 서명을 대신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습니다. 대출금은 2018년 1월 12일 기한이익을 상실했고 당시 미상환 원리금은 92,252,504원이었습니다. 원고 대출 회사는 피고에게 연대보증 채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직접 보증하지 않았고 아들에게 대리권을 준 적도 없으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출금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직접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아들 F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연대보증 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상 보증 방식(서면주의)을 충족하여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2,252,504원과 그 중 90,459,730원에 대하여 2018년 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아들 F에게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출신청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고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 여러 서류가 제출된 점, 또한 원고의 '해피콜' 상담원이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와 E와의 관계, 주소, 연대보증 여부, 대출금액, 이율, 보증채권최고액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응답한 사실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F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서면주의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의 기명날인 방식 역시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법령이 논의되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경솔한 보증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아들 F이 피고 대신 기명날인했고 피고가 해피콜을 통해 보증 의사를 확인해 주었으므로, 이 특별법이 정하는 서면 방식의 취지를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리인을 통한 기명날인과 본인의 의사 확인이 있었다면 서면주의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역시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인의 서명'은 보증인 본인이 직접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리하여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아들 F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했고 F이 피고를 대행하여 대출계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민법상 보증의 방식 또한 충족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인이 보증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본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본인의 이름을 대신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하여 보증 계약을 맺는다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대리권 수여 의사가 명확하고 채권자로부터의 확인 절차에 응했다면 연대보증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