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의 아들이 피고 대신 대출계약에 연대보증 서명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중고차구매자금 대출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을 했거나, 피고의 아들 F이 피고의 대리로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아들 F이 대출신청서에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했을 뿐, 본인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으며 대리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직접 연대보증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아들 F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해피콜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고, 관련 서류들이 원고에게 제출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위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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