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료과실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망인 A가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받는 과정에서 헤파린을 과다 투여받았고, 수술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망인 A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피고 병원은 망인 A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료비 청구에 대한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 A에게 서맥과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뇌출혈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고, 추가로 헤파린을 투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 A가 뇌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였고, 나머지 손해는 망인 A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망인 A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후의 진료비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