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망 A는 심장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심한 두통, 구토, 서맥, 의식 저하 등 뇌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주치의 F와 병원 의료진은 뇌CT 검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헤파린을 추가로 투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 A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뇌출혈이 발생했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가 2019년 11월 23일 사망했습니다. 망 A의 가족들(배우자 B, 자녀 C, D, E)은 의사 F와 병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G을 상대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병원 측은 미납된 진료비에 대한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늦은 뇌CT 검사 시행과 헤파린 추가 투여에 대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시술의 특성과 내재된 위험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의 진료비에 대한 병원 측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망 A는 심장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심한 두통, 구토, 서맥, 의식 저하 등 뇌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뇌CT 검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헤파린을 추가로 투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 A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뇌출혈이 발생했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가 2019년 11월 23일 사망했습니다. 망 A의 가족들은 주치의 F와 병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G을 상대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병원 측은 미납된 진료비에 대한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후 환자의 이상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적절한 진단 및 조치 의무 위반 여부, 헤파린 과다 및 추가 투여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 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및 식물인간 상태와 의료진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여부, 의료진 과실로 환자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가능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F와 학교법인 G은 공동으로 원고 B에게 95,066,247원, 원고 C, D, E에게 각 59,190,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G의 반소 청구(진료비)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나, 의료행위 본질의 위험성 및 망 A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들이 70%, 피고들이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장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후 뇌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의료진이 뇌CT 검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고 추가로 헤파린을 투여한 행위,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주치의는 환자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경우, 병원은 그 이후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병원 측의 진료비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위험 시술 후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심각한 이상 징후(예: 심한 두통, 구토, 의식 저하, 서맥 등)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뇌CT 촬영과 같은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는 뇌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용량 및 추가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검사 권유를 거절하더라도, 의료진은 검사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경우, 병원은 그 시점 이후의 진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 기록과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의료과실과 환자의 상태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 측의 기저 질환이나 특이 체질 등이 의료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