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원 원고가 무자격자인 직원에게 의약품 조제를 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1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증명 정도가 다르다는 점과 현지조사 시 작성된 확인서 등의 증거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12월부터 'C의원'을 운영해왔습니다. 2013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2015년 4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무자격자인 보건요원 D에게 의약품 조제를 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2017년 9월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게 115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약사법위반교사 혐의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자격자인 D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결이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 정도는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점, 원고와 D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인 D가 조제했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D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부당청구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의약품 조제와 관련하여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는 의사나 약사와 같이 자격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보건요원에게 조제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의사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해야 하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약병에서 약을 꺼내 포장하는 행위라도 법적으로 조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 시 작성하는 확인서나 진술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실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과 형사사건은 각각 다른 증명 원리와 증명 정도를 요구하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행정처분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기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