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철강류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북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A 회사가 2015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C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총 11억 원 상당의 허위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A 회사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약 1,980만 원과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약 2,538만 원, 총 약 4,5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며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며 A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기간이 다른 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A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이 낮고 금융 흐름 및 거래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철강류 유통업을 하던 A 주식회사는 2015년 북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장은 A 회사가 2015년 1기와 2기 과세기간 동안 특정 회사들로부터 철강을 매입하고 다른 회사들에 판매했다고 신고한 약 11억 원 규모의 거래들이 실제로는 물품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진 허위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A 회사에 약 4,5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세무조사가 이전에 받은 조사와 동일한 내용의 중복조사이며,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201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전에 실시된 2014년 2기 과세기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철강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었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규정하는 '동일한 세목 및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의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으로써 북대전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적법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이 조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특히 '동일한 세목 및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2014년 2기)와 이 사건 세무조사(2015년 1기 및 2기)는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동일한 과세기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기간이 다르면 재조사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실물거래의 증명 책임 및 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피고)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간접 사실을 통해 허위거래를 추정한 경우, 납세자가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금융거래의 비정상성, 운송 증빙의 부재, 거래처 대표 진술의 모순, 이례적인 영업 방식 등 여러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추정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검찰 불기소 처분의 효력): 이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 반드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더라도, 법원은 해당 사안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검찰이 원고와 대표이사 B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독립적인 증거 판단을 통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