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난간을 통해 추락한 원고가 주점 운영자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점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에 기여했음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난간을 통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주점 운영자인 피고 C와 건물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점의 난간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C가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주점의 점유자로서 난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피고 B는 건물 소유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주점의 점유자로서 난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주점 내부의 난간 관리 의무가 없고,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취 상태와 부주의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 C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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