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에게 D 소유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5,400만 원에 전매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이 과거 다른 소송에서 원고 A와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한 점, 그리고 해당 분양권 전매가 이행불능이 된 점을 들어 피고 B은 원고 A에게 5,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이 매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이며 취득한 400만 원은 중개수수료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D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피고 B으로부터 5,400만 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이 중개 역할을 했으며, 원고 A는 피고 C의 어머니 계좌로 1억 8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3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3억 5천만 원에는 D 분양권 매매대금 5,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D가 다른 조합에 가입하여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원고 A는 자신이 지급한 매매대금 5,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분양권 전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분양권 전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중개인인 피고 C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원고 A에게 그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은 원고 A에게 5,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12. 5.부터 2019.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전매계약이 명확한 서면 계약 없이도 다른 소송에서의 당사자 자백을 통해 그 존재가 인정되었고, 전매가 불가능해지자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중개인에 대해서는 매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이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졌음에도 원고 A로부터 받은 5,4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므로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 것은 피고 B의 채무(분양권 이전)가 이행될 수 없게 된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은 무효 또는 해제되고 원상회복의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부동산 분양권 등 권리 매매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 발생 시 권리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명확한 계약서가 없었음에도 피고 B이 다른 소송에서 계약 사실을 자인했기에 인정될 수 있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권리 관계 확인: 분양권과 같이 권리만을 거래하는 경우, 실제 해당 권리가 거래 가능한 상태인지, 향후 권리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인과 매도인의 책임 구분: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계약 이행 불능으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책임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에게 있으며, 중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행불능 상황: 부동산 관련 계약에서 이행불능 상황이 발생하면,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