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원고가 피고 B와 D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행불능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 B는 부당이득으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는 중개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D의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했으나, D가 다른 조합에 가입하여 분양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대금 54,000,000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취득했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전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해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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