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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홍성군수로부터 받은 불법시설물 대웅전 철거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남편 C은 관할관청 허가 없이 국유림에 대웅전을 신축하여 산림법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 A 또한 대웅전 철거 명령을 불이행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 홍성군수는 대웅전이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J'의 현상 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쳐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남편인 망 C은 홍성군 국유림에 위치한 'H사'의 주지로 임명된 후 2003년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찰을 신축하기 위해 평탄작업을 하고 대웅전 기초 콘크리트를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재보호법 및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복구했으나 2004년 2월경 다시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여 대웅전을 신축하여 산지관리법 및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 A는 남편 사후 'H사'의 창건주가 되었으며 피고 홍성군수는 2013년부터 문화재인 'J' 주변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지속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원고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년 형사 고발되었고 2015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부도와 석등은 자진 철거되었으나 대웅전은 철거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홍성군수는 2018년 5월 1일 원고 A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인 대웅전을 철거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H사 대웅전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홍성군수의 철거 처분이 처분 근거가 없는지 여부 피고의 도로 포장 행위가 원고에게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신뢰를 주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 홍성군수의 철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H사 대웅전이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J'의 현상 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쳐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홍성군수의 철거처분은 적법한 근거에 따른 것이며 신뢰보호 원칙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철거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현상 변경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대웅전은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J'의 현상을 변경하고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허가 없이 신축되어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은 허가 없이 문화재 현상을 변경한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 홍성군수는 이 조항에 따라 대웅전 철거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적법한 근거를 가진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 및 제33조 제1항 제2호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인 'J'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조례는 문화재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지관리법과 산림법은 산지의 형질 변경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의 남편 C과 원고는 국유림에 대웅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산림을 형질 변경하고 산지 전용하여 이 법률들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웅전이 불법 건축물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행위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도로를 포장한 행위를 대웅전의 적법성을 인정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적 견해 표명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공익이 중대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화재인 'J'의 경관 회복 및 보존이라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달성하기 위한 철거 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해당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현상 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 없는 행위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림 내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부 시설물의 양성화 기회가 있었으나 문화재보호법이나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시설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청이 특정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법률적 의견이나 편의 제공 행위를 한 것을 두고 특정 건축물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이 공익보다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문화재 보존과 같은 중대한 공익이 관련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은 단순히 행정처분으로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원상회복 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