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충남 태안군의 특정 지역에 축사를 건축하고자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신청지가 우량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축사 건축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다른 민원인의 축사 건축허가는 받아들인 반면 원고의 신청만 불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청은 신청에 흠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원고의 경우 실질적인 요건의 흠결이 있어 보완 요구 없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환경오염 우려는 합리적이며, 원고가 제시한 환경보호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환경오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민원인의 건축허가 사례와의 비교가 불가능하고, 평등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