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충남 태안군 소재 우량농지에 대규모 축사 건축을 신청했으나, 피고 태안군수는 환경오염 우려 및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4월 충남 태안군 B 잡종지 7,450m²에 7,526.82m² 규모의 대규모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신청지는 인근 G 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C 저수지와 인접한 우량농지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 태안군수는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환경산림과로부터 조건부 허가 및 보완 의견을, 도시건축과로부터는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 및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한 불협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특히 C 저수지는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하며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축사 운영으로 인한 가축분뇨, 세정수 등 오염물질이 방류될 경우 C 저수지의 수질 및 철새도래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2018년 4월 19일,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 및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보완 기회 미부여, 처분 사유의 부당함, 평등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신청지가 우량농지에 해당하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환경오염 우려가 타당한 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다른 유사 사례와 달리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태안군수의 건축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태안군수가 원고의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은,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 및 인근 저수지(C)의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의 사적인 영업 이익보다 크고,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제6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2조 제1항: 행정청은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 등 보완이 가능한 실질적 요건의 흠결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의 실질적 요건인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은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완 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1항 제4호: 이 법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환경, 경관 등과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며,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의무를 명시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을 구체화하여,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 시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 저수지의 수질 악화 우려와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청의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량농지 보전과 C 저수지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의 영업적 이익보다 크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례와는 구체적인 비교 자료가 부족하여 평등 원칙 위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민감한 지역(우량농지, 상수원보호구역, 철새도래지 인접 등)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단순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넘어 환경오염 방지 및 저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사업 계획에 상세히 포함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환경 영향 예측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지 않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완 요구는 신청 서류의 형식적·절차적 흠결이나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과 같은 실질적인 요건의 흠결은 보완 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법규와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민원인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려면, 해당 비교 대상 사례의 구체적인 건축 계획, 위치, 주변 현황, 오염물질 정화·방류 계획 등 모든 사정이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축사 허가 사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평등 원칙 위배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