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충남 금산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 결과 원고의 주유소에서 판매한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과징금 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우발적인 혼유 사고였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에는 고의나 목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유소 차량 구조상 혼유 가능성이 있었으나, 가짜석유제품 판매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35년간 가짜석유제품 제조로 적발된 적이 없으며,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