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자산 가치 없는 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경매 취하 명목으로 차용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면서 전세보증금과 차용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택의 시가와 임대차보증금채무를 허위로 고지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며,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이를 취하하기 위해 임차인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렸으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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