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면서, 실제로는 상당한 금액의 대출과 임대차보증금 채무로 건물의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는 건물의 가치와 부채 현황을 속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대출금 연체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피고인은 세입자 L에게 경매 취하 및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8,000만 원(5,000만 원, 3,000만 원)을 빌려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P에게는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총 1,200만 원을 빌려 편취하는 등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사기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다가구주택 'C건물'을 매수하며 4억 원의 대출 채무를 승계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미 전 소유자의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실제 건물 외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월 16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10억 원 상당으로, 건물의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년 1월, 피해자 F에게 건물의 가치를 12~13억 원으로 부풀리고 대출금 외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2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대출 이자 연체로 2014년 9월 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같은 건물 세입자였던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경매를 취하하고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여 L에게 해당 호실을 임대해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9년 9월과 11월,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피해자 P에게 이자를 많이 쳐서 갚겠다고 속여 총 1,200만 원(1,000만 원과 200만 원)을 빌리는 등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다가구주택의 실제 부채 현황과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속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와, 신용불량 상태에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의 실제 가치와 부채를 허위로 고지하고, 또한 변제 능력 없이 금전을 빌리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각이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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