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A는 보령시의 여러 필지에 7,320두 규모의 돼지 축사를 짓기 위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장은 해당 지역이 집중호우에 취약하고 인근 H 저수지의 수질 오염이 심각하며 주변 농업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반려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의 반려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보령시의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에 7,32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대규모 축사 건축을 계획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는 해당 부지가 상습 침수 구역에 가깝고 인근 H 저수지의 수질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면 환경 오염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좁은 농로는 대형 차량 통행에 부적합하여 주변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령시장이 대규모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 예정 부지의 침수 위험성, 인근 저수지의 수질 오염 악화 가능성, 주변 농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의 반려 처분이 합리적이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축사 건축 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령시장의 반려 처분이 적법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보령시장의 건축 허가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지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에 취약하여 축사 운영 중 가축 분뇨가 유출될 경우 수질 오염의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둘째, H 저수지의 수질이 이미 심각하게 악화되어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그 주된 오염원 중 하나가 축산 오염물질로 지목되고 있어 상류 지역에 추가적인 오염 유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공익상 억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신청지에 접한 농로는 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을 위해 개설된 것인데, 대규모 축사 운영에 필요한 사료 운반 차량 등이 빈번하게 오가면 주변 농민들의 영농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넷째, 인근에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다른 축사들은 허가 시점이나 규모, 입지 조건 등이 이 사건 축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경 보호와 공익을 고려한 시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건축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축사 등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건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