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침수 및 환경오염 우려로 반려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구합10410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원고는 피고에게 농지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환경오염 및 침수 우려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축사 건축이 농지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며, 축산폐수 방류 염려가 없고, 주변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익보다 원고의 사익이 더 크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지역이 침수에 취약하고,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축산오염물질임을 들어 공익상 축사 건축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침수에 취약하고, 수질오염의 염려가 있으며, 축사 운영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다른 축사들은 피고가 제한 요청을 받기 전에 허가된 것이거나 규모가 작아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