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D병원에서 요추 디스크 탈출증으로 1, 2차 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와 배뇨 장애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의료법인 B과 의사 C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의 수술 시기나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7일 심한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 척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피고 C으로부터 1차 수술(수핵 제거술, 반후궁절제술, 신경근 감압술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25일 좌측 하지에 근력저하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 2차 수술(후궁절제술 및 신경근감압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다 2016년 5월 11일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하반신 마비와 배뇨 장애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의료진의 수술 과실 및 적절한 검사와 치료,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의료기관 및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척추 수술 및 전원 조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저질러 환자의 하반신 마비와 배뇨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의 1, 2차 수술 과정이나 전원 전까지의 검사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미총증후군 발병 시기의 적절한 수술 시기와 의료행위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고려할 때,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의료법인 B이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민법 제756조)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으나, 의사 C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용자 책임 이전에 피용자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과실의 입증: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 의료행위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정도, 당시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이는 의료소송에서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수술 결과가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을 입증하려면,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행위의 내용, 시술 과정, 합병증 발생 부위와 정도, 당시의 의료 수준,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또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과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마미총증후군과 같은 증상은 척추협착증이 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질병의 자연적 경과나 합병증의 일환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